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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네오푸드시스템_규제샌드박스_규제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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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7 10:45 조회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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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관계사인 네오푸드시스템의 주력 사업인 공유주방(브랜드명: 밸류키친) 사업이

  금번 2021년 과기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승인을 통과하여

  본 사업진행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규제특례 승인을 축하 드리며, 당사의 신규 매출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  관련 기사 ----- 

 

과기부, 5개 신기술 추가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공유주방 등 5건의 신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안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코인플러그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으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면인식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코인플러그는 경찰청과 협업해 개인정보 유출, 위조·변조, 면허 행정 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은 공유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 주방과 관련 시설을 다수가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www.kbiz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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