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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과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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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7-28 16:26 조회1,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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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2017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중기청 공고 제2016-422)중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 시행계획 및 세부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620

 

< 변경내용 >

3차 신청 기간 변경

 

- (변경전) (3)‘17. 7. 3() ~ 14() 18:00까지

 

- (변경후) (3)‘17. 7. 31() ~ 8. 11() 18:00까지

 

인건비 현물계상 예외 사항 추가 안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직원과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 중인 중소기업 소속의 여성연구원은 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 695억원 내외 (첫걸음 387억원, 도약 308억원)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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