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과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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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7-28 16:26 조회1,317회 댓글0건본문
2017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2017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중기청 공고 제2016-422호)』중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 시행계획 및 세부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0일
중소기업청장
< 변경내용 >
□ 3차 신청 기간 변경
- (변경전) (3차)‘17. 7. 3(월) ~ 14(금) 18:00까지
- (변경후) (3차)‘17. 7. 31(월) ~ 8. 11(금) 18:00까지
□ 인건비 현물계상 예외 사항 추가 안내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직원과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 중인 중소기업 소속의 여성연구원은 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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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695억원 내외 (첫걸음 387억원, 도약 308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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