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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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1-11 11:38 조회1,319회 댓글0건본문
● “과감한 혁신으로 규제에 손발 묶인 창업·벤처기업 육성해야”
● 포지티브식 규제가 신산업발전 저해, 대·중기 동일규제 적용 문제
● 규제확인제도·기업특례제·규제 샌드박스 등 도입해 불확실성 풀어야
[윤정일 기자]▲선진국, 다양한 규제혁신으로 중기 보호= 선진국은 이미 다양한 규제개혁을 통해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를 도입,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과 창업기업에 한해 한시적(3년)으로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또 2015년 5월 이후 규제적용 유예대상을 10인에서 50인으로 확대하는 소기업·영세기업 영향평가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규제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파트너십을 맺고, 정보를 공유하는 PA(primary authority) 제도도 영국 규제개혁의 특징 중 하나다. PA는 기업에 규제 관련 정보제공, 자문을 진행하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피규제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규제 집행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PA와 직접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고, 조합이나 협회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해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2011년 이후 PA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의 95%가 중소기업이며, 대부분이 종업원 5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다. 최 센터장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려고 해도 소방, 보건 등 관련된 규제들이 많다. 사업주 입장에선 엄두가 안 난다”면서 “영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규제기관을 PA로 묶어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형편을 도와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해 하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중점 추진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중기부, 산업부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김성태 의원, 신경민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최 센터장은 지난해 5월 OECD가 발표한 ‘규제개혁보고서-한국 규제정책’에서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규제차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적용 유예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우리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중소기업규제역량평가에 대해 소홀했던 점들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들이 일관된 규제이행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전달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출처 :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153728751519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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