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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30년만에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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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22 10:44 조회1,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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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누더기법'이라 평가를 받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또 한번 추진된다. 현행 법이 지나치게 공공 SW 사업 규정 중심이어서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20일 열린 'SW 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2월까지 과기정통부 개정안을 완성한 뒤 내년 6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 현행 법은 산업을 진흥한다고 하면서 규제가 더 많이 들어있는 법”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SW의 정책적 수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공공 SW사업 규정 중심에서 SW산업 육성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SW 활용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문 수만 해도 47개에서 92개로 대폭 늘었다. 콘텐츠산업진흥법(40여 개). 개인정보보호법(70여 개)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SW 지식재산권 보호, SW 융합 촉진, SW 안전기준, SW 교육 활성화, SW 문화 조성, SW 기술자 우대,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향후 법안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안명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재호 과기정통부 SW정책과 사무관은 “기존 SW산업 내부 관점에서 탈피해 SW가 활용되는 국가의 전 영역으로 법 지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개정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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